이른바' 문을 부수고 들어오다' 는 것은 남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은 주택 소유자나 주관 부서의 허가 없이 법정 절차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이다. 헌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의 집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시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침범하는 것을 금지하다. 즉, 시민의 집이 침범을 받지 않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의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만큼이나 중요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 은' 불법침입주택죄' 를 규정하고 본죄를 구성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사법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본죄의 중징계를 구성하다.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하는 것은 아직 형사처벌이 부족하며,' 치안관리처벌법' 제 40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법실천에서' 파문 침입' 죄와 비죄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적인지, 객관적으로 주인의 의지를 어기고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지, 주관적인 동기 (예: 도발 등) 와 사회적 유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