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불법입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264조는 공공재나 사유재산을 상대적으로 많은 양으로 훔치거나 반복적으로 훔치는 사람이 집에 침입하여 흉기, 소매치기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그 액수가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3년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