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에서는 우편업체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에 가입된 청구서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송장우편물의 분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의 실제 손실은 보험가액으로 보상됩니다. 우편물의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2) 비보험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되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 우편물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보상금은 요금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우편물 영수증에 전항의 규정을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달된 우편물의 멸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