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32조 총기, 탄약, 석궁, 단검 및 기타 국가 규제 통제 도구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5일 이내, 병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총포, 탄약, 석궁, 단검 및 기타 국가 통제 장비를 불법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에 휴대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7조 불법적으로 무기, 통제된 칼, 폭발물을 휴대하여 집회, 행렬, 시위에 참가한 자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구금, 관제 또는 정치권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