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적 책임입니다. 우편법 제71조는 타인의 우편물이나 속달우편물을 허위로 수령, 개봉, 은닉,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48조에 따르면, 상기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형사 책임. 속달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가 타인의 속달우편물을 은밀히 개봉, 은닉, 파기한 경우 형법 제252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공민의 통신자유권을 침해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타인의 속달우편물을 비공개로 개봉하는 행위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배송 중에 타인의 속달물을 불법적으로 개봉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타인의 속달우편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의 속달우편물을 임의로 찢거나 소멸 또는 폐기하여 수신인이 이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