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관리방법' 제 16 조에 따르면 인터넷 상품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확장 데이터:
"인터넷 거래 관리 조치" 제 19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부정경쟁법 등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정경쟁으로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인터넷 기술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경쟁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유명 사이트 특유의 도메인 이름, 이름 및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명 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이름 및 로고를 사용하여 다른 유명 사이트와 혼동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2) 정부 부처 또는 사회 조직의 전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위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한다.
(3) 가상물품을 경품으로 하는 경품 추첨식 판매, 인터넷 시장 가상물품 약정수가 법률법규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합니다.
(d) 허구 거래, 불리한 논평 삭제 등의 형태로.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비즈니스 신뢰성을 높입니다.
(5) 거래가 완료된 후 사실에 어긋나는 악의적인 평가로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을 손상시킨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
JD. 제 3 자 판매자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COM-Freight 규칙
국무원 정보국-인터넷 거래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