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61조 우편관리부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감독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우편업체, 택배업체 또는 기타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본 법이 적용되는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2)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합니다. (3) 관련 문서, 자료 및 증서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우편 관리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본 법 위반 행위 장소를 봉쇄하고, 본 법 위반 행위에 사용된 운송 차량 및 관련 물품을 억류하며, 우편물 및 속달 우편물을 개봉 및 검사한다. 금지 품목 또는 제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편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