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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전 - 특송업 허가 관리 대책은? 제18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속달사업 허가증에 기재된 사업 범위, 지리적 범위, 유효기간에 따라 속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19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속달사업 허가증 연차보고서를 우편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속달사업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할 경우, 10일 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우편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반송해야 합니다. 특급 사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배송되지 않은 배송물을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제21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속달사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속달사업 허가증 유효기간 (2) 법에 따라 기업의 법인 자격이 종료된 경우 (3) 법에 따라 속달 영업 허가증이 취소 또는 취소되었거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22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는 속달사업 허가증 취소를 공고해야 한다. (1) 속달사업 허가증 유효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2) 속달사업 허가증이 6개월 이상 정지되었고, 체신관리부가 속달사업 허가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3) 국무원 우편관리부서는 기타 상황을 규정한다. 제23조 속달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을 흡수하고 계속 존속하는 경우 속달사업 허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린 체신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점, 영업부서 또는 기타 비법인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점이 위치한 체신국에 기록을 제출하고 지점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지점의 모니터링 및 보안 검사 장비와 시설은 우편 산업의 안전한 생산 장비 구성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점을 취소하거나 지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점 소재지의 체신국에 취소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급배송업의 직업적 규범과 관련 관리 규정은 특급배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택배가 도착한 후 당사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택배 회사는 택배를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의 경우 택배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송업 허가 관리 대책은? 제18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속달사업 허가증에 기재된 사업 범위, 지리적 범위, 유효기간에 따라 속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19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속달사업 허가증 연차보고서를 우편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속달사업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할 경우, 10일 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우편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반송해야 합니다. 특급 사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배송되지 않은 배송물을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제21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속달사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속달사업 허가증 유효기간 (2) 법에 따라 기업의 법인 자격이 종료된 경우 (3) 법에 따라 속달 영업 허가증이 취소 또는 취소되었거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22조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는 속달사업 허가증 취소를 공고해야 한다. (1) 속달사업 허가증 유효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2) 속달사업 허가증이 6개월 이상 정지되었고, 체신관리부가 속달사업 허가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3) 국무원 우편관리부서는 기타 상황을 규정한다. 제23조 속달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을 흡수하고 계속 존속하는 경우 속달사업 허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린 체신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점, 영업부서 또는 기타 비법인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점이 위치한 체신국에 기록을 제출하고 지점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지점의 모니터링 및 보안 검사 장비와 시설은 우편 산업의 안전한 생산 장비 구성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점을 취소하거나 지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점 소재지의 체신국에 취소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급배송업의 직업적 규범과 관련 관리 규정은 특급배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택배가 도착한 후 당사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택배 회사는 택배를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의 경우 택배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