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계 소비자불만 처리방법' 제5조: 우편업계 소비자불만 처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우정국 우편산업 소비자불만 접수센터와 우편행정국을 말한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우편업계의 소비자 불만 처리 조치' 제6조: 우편관리국 불만센터는 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데본로지스틱스의 사업범위는 우편사업에 속합니다. 따라서 Debon Logistics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주 우편국 불만 센터와 지방 우편국 불만 센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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