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도로교통 활동에 종사하는 운전자, 보행자, 승객, 단위 및 개인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도로교통안전사업은 법에 의거 관리원칙을 준수하고 대중의 편의를 도모하며 질서있고 안전하며 원활한 도로교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