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으니 소비자가 불량품을 사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 플랫폼의 발전은 제한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온라인 쇼핑 7 일 이유 없는 반품 잠행 방법" 에 따르면
제 3 조 인터넷 상품 판매자는 법에 따라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의 인터넷 상품 판매자에게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의무 이행, 감독 검사, 기술 지원을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7 일 이유 없이 반송할 권리나 인터넷 상품 판매자의 7 일 이유 없이 반송할 의무는 공정하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