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배사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12305번을 기억해 우편 소비자 서비스 핫라인에 신고하세요. 먼저 해당 택배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전제!
일반적으로 불만 사항 전화를 걸면 택배 회사에서 먼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다면 이때 대처 능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하겠습니다. 불평하다. 왜냐하면 택배사의 경우 2시간 이후에 다시 전화를 하면 택배사는 반복콜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되고 계속해서 "24시간 이내에 해결되지 않고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체국 관리소에 신고했습니다." 부서에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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