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급배송은 상품을 집까지 배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급배송 잠정규정'에는 택배기사가 귀하의 집까지 물품을 배송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택배사의 서비스 범위에는 Door to Door 배송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취인이 택배기사에게 상품을 문앞까지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택배사는 수취인에게 특급배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수취인이 지정된 배송장소에 없거나 수취인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택배기사는 실제로 수취인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를 맡기고 수취인이 픽업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위로. 하지만 택배사는 수령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택배기사를 어딘가에 두고 수령인에게 수령하라고 통보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 빠른 배송은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경우 다리와 발의 불편함, 신체적 부상, 시간 부족 등으로 직접 패키지를 수령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택배기사가 귀하의 집까지 물품을 배달해 줄 수 있다면, 수취인은 물건을 못 받을 걱정 없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상품이 집집마다 배달되고, 수령인이 그 앞에서 상품을 검사한다면,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면검사의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령인이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때문에 택배사가 관련 책임을 일부 회피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집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면 받는 사람도, 택배기사에게도 모두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