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속달실명수신 및 속달배달에 관한 관리조치
제3조 우편사업자, 속달사업자 및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통신사업(이하 배송업체)) 우편물 및 속달우편물의 수령 및 배달 시에는 발송인에게 유효한 신분증 제시, 발송인의 신원 확인 및 신원등록을 의무화하고 실명수령·배달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 발송인이 제시하는 유효한 신분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주민등록증 및 임시 주민등록증
(2) 중국인민해방군 군인 및 중국인민무장경찰의 신원 문서,
(3) 홍콩, 마카오 및 대만 거주자를 위한 거주 허가증,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를 위한 본토 여행 허가증, 대만 거주자를 위한 본토 여행 허가증,
(4 ) 외국 시민의 여권
(5) 국가가 지정한 기타 유효한 신분증.
제4조 우편물 및 속달우편물의 실명수령 및 배달은 적법성, 안전, 편리성 및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