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또는 중한 장애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