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배 상품을 훼손한 고객은 택배 회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운송인은 운송 중 물품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당사자와 택배회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택배회사는 약정에 따라 배송된 물품을 지정된 수하인에게 배송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물품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한 보상 금액에 대해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우선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원칙' 제 832조 * * * 운송 중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833조에 따라 당사자가 물품의 손해 또는 멸실에 대한 배상 금액에 대해 약정한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약정이 우선합니다.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제510조의 규정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이 인도될 때 또는 인도될 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로 인한. 법률, 행정법규에 계산방법 및 배상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특급배송 분실 처리 방법
1. 특급배송 기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특급배송에 서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했다고 표시되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먼저 택배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택배사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 택배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택배사에서 원인을 찾아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7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3. 특급 배송품이 실제로 분실된 경우, 보험 품목이 없는 경우 특송 회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보험에 가입된 귀중품이 보험 금액에 따라 보상되는 경우 택배사는 귀중품을 배송할 때 발송인에게 보험 가치를 상기시키고 독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소비자가 분실물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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