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해석: '거부'란 택배가 집하 장소에 도착했는데 택배기사가 택배를 픽업하라고 알렸을 때 상대방에게 직접 싫다고 말하고 택배를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 서명"은 귀하가 특급 배송에 서명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서명했기 때문에 "거부"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다시 반품하실 수도 있으며, 이 역시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임시특송규정' 제25조 특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약정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특송물을 배송하고, 수취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수락합니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직접 상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