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승용차에는 차체 외부에 장착된 수하물 선반과 내장된 수하물 상자를 제외하고는 화물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에 수하물 선반을 싣는 경우 지붕으로부터의 높이는 0.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 속도는 4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는 사람을 태울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트럭 칸에는 승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도시 도로에서는 화물 자동차가 안전한 위치를 떠날 때 임시 직원 1~5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고속 화물이 차량 가드레일을 초과할 경우 화물에는 아무도 탑승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승용차에 화물을 운송하거나, 위 규정을 위반하여 트럭에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과 화물의 혼합 적재로 간주됩니다.
속달 배송에는 여전히 세발자전거와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