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배송에 타인이 서명한 경우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1. 택배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택배사에 복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택배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거래이므로 구매자는 그렇게 합니다.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환불에 동의하거나 새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4. 친구나 가족이 상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상품이 속달 배송으로 배송된 것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품목이 없는 경우, 국가 특송 관리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특급 배송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77조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에 어긋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계속 이행, 구제조치, 손실배상 등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
제832조 운송인은 운송 중 화물의 파손, 멸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33조: 당사자가 물품의 손해 또는 멸실에 대한 배상 금액에 대해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이 인도될 당시 도착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달 예정일 때. 법률, 행정법규에 계산방법 및 배상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20조: 민사권익이 침해된 경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