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20 조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와 민원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며, (1) 국가기관 사무실이나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이거나, 막히거나, 국가기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