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부상인 경우 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급행열차 사고에 대한 보상 방법 제14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 내에서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자 (2) 근무시간 전후에 작업관련 준비작업이나 마무리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4) 업무상 질병을 앓은 경우 (5) 업무상 출장 중 부상을 입거나 실종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여객선, 열차 사고로 인한 출근 중 (7) 기타 법령 및 행정상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