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원은 직접 택배를 택배역으로 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택배서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모두 집까지 보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직접 도킹 택배역을 통해 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비용 손실을 줄이고 택배를 택배소로 보내면 의사소통을 기다리는 데 드는 시간 비용을 피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택배원의 돈이 많다는 뜻이다.
둘째, 택배가 배달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택배가 문을 보내지 않는 행위는 사용자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택배원이 전화를 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견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택배역에 배달해 사용자가 내가 존중받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고, 나는 택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편민리민의 취지에 따른 택배역은 택배원이 편리했지만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쳐 자연스럽게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사용자들은 이를 알리지 않고 택배장에 택배를 넣거나 택배역에 배달하는 행위는 그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우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 잠행 조례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약속한 주소, 수신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검수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수취인의 동의 없이 택배원은 사용자의 택배를 택배역이나 택배장에 배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택배가 안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택배는 배달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분명히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사용자의 권익이 손상되었을 때, 제때에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먼저 협의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다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택배를 구매할 경우 발송인은 보통 판매자이며 둘 사이에는 매매 계약 관계가 있다. 택배가 통지 없이 택배역에 배달되면 소비자는 입고 확인을 거부하고 판매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때 판매자는 발송인으로서 발송인에게 인도 완료를 계속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제 기관과 권리 보호 조직도 감독을 강화하고 택배 업계의 규범 서비스를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