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9조에서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수 우편표지, 우편 유니폼, 특수 우편물을 위조하거나 사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 1항은 영리 목적으로 우표를 위조하거나 우표를 복사하거나 '중국인민우편'이라는 글자가 적힌 엽서를 인쇄하는 경우 체신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하고, 불법소득과 물품을 몰수한다. 따라서 우편 표시 및 우편 용품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우편물 사용자는 업무상 서신 봉투나 엽서를 인쇄해야 하는 사람은 우편 통신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집에서 우편물을 받는 사람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