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DU 개요: 판매자는 상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위치로 직접 운송하고,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세금 및 기타 공식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2.DDP 개요: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인도 도구에서 제거되지 않은 화물을 구매자에게 납품하여 인도를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3.CIF 개요: CIF 라는 용어의 중국어 번역은 비용+보험+운송비입니다. 이 용어에 따르면 가격의 구성 요소에는 선적항에서 합의 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 운임과 합의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P > 둘째, 세 가지의 관련 규정은 다르다.
1 과 DDU 의 관련 규정: 상품이 지정된 목적지로 운송될 때 판매자는 수입 절차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는 운송비, 보험료, 수출세 및 관련 비용+적정 이익+생산 비용을 포함하여 수입 수속 및 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DDP 관련 규정: 판매자는 세관 수속을 할 때 목적지에서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 (세관 수속을 처리하는 책임과 위험, 수수료, 관세, 세금 등 비용 지불 포함) 을 포함하여 지정된 목적지로 상품을 운송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CIF 관련 조항: CFR 조항과 동일한 의무 외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운송비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국제무역관행에 따르면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액은 CIF 가격의 65,438+% 여야 한다. < P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구체적인 위험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최소 보험액만 받으면 된다. 만약 구매자가 전쟁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보험료가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계약통화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셋째, 이 세 가지 예방 조치는 다릅니다.
1 과 DDU 의 주의 사항:
구매자가 B2 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추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B7 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에게 통지하지 못할 경우, 약속한 납품 일자 또는 납품 기한이 만료될 때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 이 화물이 이미 정식으로 계약에 양도된 경우, 즉 명시적으로 보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계약 항목 아래의 화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2.DDP 의 주의사항:
(1)DDP 납품 조건 하에서 판매자가 수출 통관 절차를 처리한 후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건을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판매자가 이미 상품을 수입상 국내 시장에 운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자가 직접 수입 수속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바이어에게 협조를 청할 수도 있다.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허가증을 받거나 수입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DDP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양 당사자가 판매자의 의무에서 수입품을 수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일부 비용 (예: 부가가치세) 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된 인도세, 부가가치세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목적지 삽입)" 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3) 구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한 차량에서 화물을 하역할 책임이 있지만 판매자는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계약과 판매계약과 관련된 납품장소의 조정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이미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비용을 발생시켰다면, 쌍방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4) 판매자가 특정 납품처가 납품되기 전의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의 납품주소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목적지 내의 특정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약속이 없거나 특정 납품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목적에 가장 적합한 납품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는 구매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지만, 전체 운송 과정의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통상 보험을 통해 화물 운송의 위험을 피한다.
3.CIF 참고 사항:
(1) 하역 문제: CIF 조항에 따라 거래할 경우 하역항 (목적항) 은 수입업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출업자가 위반하면 수입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2) 위험 분류 문제: CIF 용어의 비용 및 위험 분할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FOB 용어와는 달리 FOB 용어의 비용 및 위험 분할은 같은 곳입니다. ) 비용 분할-지정된 목적지 항구. 위험 구분-선적항의 뱃전을 경계로 한다.
(3) 보험료 정보: CIF 용어로는 수출업자가 보험, 보험 증서 취득, 보험료 지불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대리적 성격, 즉 수입업자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4) 관련 문서의 중요성: CIF 조항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서류 인도, 증빙영수증' 이고, 증빙서류 인도 및 지불은 대류조건이다. 증명서가 완비되어 있고 내용이 정확하면 제때에 수금할 수 있다. 반면에 증명서가 불완전하여 내용이 틀렸다. 물건은 좋기는 하지만 합격은 되지만 외환은 결환할 수 없다.
바이두 백과 -DDU
바이두 백과 -DDP (무역 용어의 약어)
바이두 백과 -cif (비용+보험+운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