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밀 문서 및 정보, 국가 통화 및 위조 화폐, 유가 증권, 모조 무기, 통제되는 품목 등 국내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칙에 의해 유통, 배송, 수입 또는 수출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품목 칼,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등
2016년 12월 16일, 국가 우편국은 "배달 금지 품목 관리 규정 발행에 관한 국가 우편국 및 공안부의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금지품목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확장 자료:
배달업체의 금지 품목 처리 조치:
1. 회사가 각종 무기, 탄약, 기타 품목을 발견한 경우 이를 통보합니다. 공안부는 이를 처리하고 직원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보안 기관에 통보합니다.
2. 기업이 다양한 방사성 물질, 생화학 제품, 마약, 감염성 물질 및 독극물을 발견한 경우 비상 계획에 따라 화학방어 및 공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3. 기업이 발송 및 수령 과정에서 각종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발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배송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4. 기업은 다양한 출판물, 판촉물, 인쇄물에 국가 안보,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국가 안보 및 언론에 통보해야 합니다. 출판 부서.
5. 기업은 공중 보건에 유해한 품목 및 부패하기 쉬운 품목을 발견한 경우 적절한 기한 내에 이를 수집하도록 발송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발송인에게 회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파기할 수 있습니다.
6.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다른 품목 및 장비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수령 및 배송 과정을 파악한 후 기한 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발송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 기업은 입국 또는 출국이 금지된 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금지 품목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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