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235조 채권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원래 속성.
제312조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유실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유실물이 양도로 인하여 타인에게 점유된 경우에는 양수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채권자는 그 물건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유실물을 경매나 자격을 갖춘 운영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채권자가 원래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불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14조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수집하거나 공안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