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부가가치세 새로운 변화는? 6% → 면세, 3% → 부가세 할인은 끝! 1.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의 특급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4월 1일부터 소규모 납세자에게 3%의 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에게 대중교통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책 근거: 2022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11호 4. 생산 및 생활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정책, 시행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정책 근거: 고시 제11호 2022년 11월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제11호 5.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항공 및 철도 운송 기업 지점은 부가가치세 선납을 유예합니다. 2022년 2월 세금 신고 기간부터 서류 공개일까지 선납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정책 근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11호(2022년) 6. 초과세액공제에 대한 대규모 세금환급을 실시합니다! 2022년 제17호 '제조업 및 기타 업종' 중견기업은 2022년 7월 과세 신고기간부터 기존 초과 세액공제에 대한 일회성 환급을 관할 세무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당국 기존 유보 세액공제에 대한 일회성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7. 제조업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2021년 4분기로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기존 3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연장된다. 2022년 1분기 및 2분기 일부 세금 및 수수료 납부를 6개월 동안 연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