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시의 무신통망 가맹을 확인한 후 가맹회사나 개인은 망무부에 다음과 같은 서면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2) 책임자 신분증 사본;
(c) 택배 사업 운영 허가 사본;
(4) 신청자의 이력서에 가입한다.
(e) 가맹점 분포 범위 신청서.
3. 망무부의 심사검사를 거쳐 개업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가맹상은 신통택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신통상표권한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신통택배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상은 반드시 본사에 일정 금액의 위험보증금과 인터넷 건설비를 납부해야 한다.
5. 신규 가맹점은 계약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정된 날짜 내에 개업해야 한다. < P > 둘째, 가맹비는 신통택배 본부 관리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전화 번호를 추가합니다. < P > 확장 데이터
1, 신통택배 브랜드는 1993 년에 창립되었습니다. 회사는 민족 브랜드의 건설과 발전에 힘쓰고, 터미널 네트워크, 중계교통망, 정보네트워크의 입체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전통 택배 업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전면적으로 진출하며, 전문 서비스와 엄격한 품질 관리로 중국 택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2. 중국택배시장이 발달하면서 신통택배는 전통택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 업무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고객에게 창고, 배송, 시스템 및 고객서비스, 대금 대행, 귀중품 통로, 콜드 체인 운송 등 B2C 원 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에 정보 수집, 시장 개척, 물류 배송을 구축했다.
3. 이와 함께 신통택배는 글로벌 해외 창고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적극 투자하여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업체에 첫 운송, 통관, 창고 관리, 재고 관리, 주문 처리, 물류 배송, 정보 피드백 등 원스톱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신통국제업무는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네팔, 영국, 네덜란드, 유럽, 말레이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4. 신통택배는 2 여 년의 발전을 거쳐 전국적으로 완벽하고 매끄러운 자영업망을 형성했다. 265438+28 년 6 월까지 회사는 2 여 개의 독립망과 지사, 15, 여 개의 향진망, 9 여 개의 직접간접중계센터와 항공부, 직원 3 만여 명, 매년 654.38+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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