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목 및 처리방법 안내목록(심판)
1. 금지품목은 국내법령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말하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양한 무기와 탄약. 총, 총알, 포탄, 수류탄, 지뢰, 폭탄 등.
(2) 다양한 폭발물. 기폭 장치, 폭발물, 화약, 폭죽 등
(3) 액체, 가스, 고체를 포함한 다양한 가연성 물품. 휘발유, 등유, 동유, 알코올, 페인트, 경유, 에어로졸, 가스 라이터, 가스병, 인, 유황, 성냥 등
(4) 각종 부식성 물질. 예로는 피로황산, 염산, 질산, 유기용제, 살충제, 과산화수소 및 유해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5) 다양한 방사성 원소 및 용기. 우라늄, 코발트, 라듐, 플루토늄 등이 있습니다.
(6) 다양한 강력한 독. 탈륨, 시안화물, 비소 등.
(7) 각종 마약. 아편(양귀비 껍질, 꽃, 포, 잎 포함),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에페드린 및 기타 제품 등이 있습니다.
(8) 다양한 생화학 제품 및 감염성 품목. 탄저병, 위험세균, 의료폐기물 등
(9) 각종 출판물, 홍보물, 인쇄물 등 ,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며 외설적입니다.
(10) 공중 보건에 유해한 다양한 품목. 뼈, 동물 기관, 사지, 질산염이 없는 피부, 약물이 없는 동물의 뼈 등
(11) 국가 비밀 문서, 국가 화폐 및 위조 화폐, 유가 증권, 모조 무기, 통제 칼, 귀중한 문화 유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과 같은 국내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칙 유통, 배송, 수출입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2) 부적절한 포장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품목과 장비를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13) 배송 국가(지역)에서 발송이 금지된 수입품입니다.
(14) 기타 금지 품목.
2. 배송 서비스 회사의 금지 품목 처리:
(1) 회사는 다양한 무기, 탄약 및 기타 품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부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인원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유지 관리합니다. 동시에 국가 안보 기관에도 통보됩니다.
(2) 기업이 다양한 방사성 물질, 생화학 제품, 마약, 감염성 물질 및 독성 약물을 발견한 경우 비상 계획에 따라 화학방어 및 공안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 안보 기관에도 통보됩니다.
(3) 기업이 수집 및 배송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발송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발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배송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품의 경우 공안부에 통보하고, 국가안전보위부에 통보하여 파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염을 제거해야 할 경우 보건 및 전염병 예방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 위험물에 대해서는 발송인에게 통지하여 기한 내에 회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에 포함된 기타 위험하지 않은 물품은 밀봉하여 밀봉하여 배송 과정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거나 수령인에게 수령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4) 기업은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출판물, 홍보 자료, 인쇄물에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 국가 안보 및 언론에 통보해야 합니다. 및 출판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5) 기업은 공중 보건에 유해한 품목 및 부패하기 쉬운 품목을 발견한 경우 적절한 기한 내에 발송인에게 수집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파괴됩니다.
(6)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다른 우편물과 장비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수령 및 배송 과정을 파악한 후 기한 내에 이를 회수하도록 발송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인계 또는 인도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7) 기업이 입국 또는 출국이 금지된 품목을 발견한 경우 해당 품목을 세관에 인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8) 다른 경우에는 관련 정부 규제 당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