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택배 조회 - 속달이 며칠 동안 택배 선반에 방치되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자체 책임입니까?
속달이 며칠 동안 택배 선반에 방치되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자체 책임입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특송업체는 특송화물을 수취인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며칠간 택배 선반에 올려두었다가 분실한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수하인이 특급배송물이 분실된 사실을 알고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특급배송업체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회사가 택배물의 분실이 수하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택배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특급배송물이 분실된 경우, 수취인은 가능한 한 빨리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특송업체에 분실 사유를 파악하고, 특송업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