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하인이 특급배송물이 분실된 사실을 알고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특급배송업체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회사가 택배물의 분실이 수하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택배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특급배송물이 분실된 경우, 수취인은 가능한 한 빨리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특송업체에 분실 사유를 파악하고, 특송업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