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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주민 최소 생활 보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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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시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조치

금주시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조치

랴오닝 성 금주시 인민 정부

금주시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조치

금주시 인민 정부 문서

계피 [2000]5 호

금주시 인민정부 금주시 주민 최저 생활보장법 발행에 관한 통지.

각 현 (시) 구 인민정부, 시청 각 부문, 각 직속 기업사업 단위: 금주시 주민최저생활보장방법' 을 발행해 드리니 집행을 따르십시오.

2000 년 1 1 월 27 일

금주시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조치

제 1 장 총칙

첫째, 국무원' 도시 주민 최소 생활보장법' 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도시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실제와 결합해서 이 방법을 제정하다.

제 2 조 본 방법은 우리 시의 행정 구역 내 비농업 호적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적용된다.

제 3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제도는 각급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의 주관 부문이다. 재정부는 도시 주민들의 최소 생활보장자금을 모금, 심사, 지불,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통계, 물가, 감사, 노동인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민정 부문, 거리 사무소, 향민 정부 (이하 행정심사 기관) 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심사 비준을 담당하는 구체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커뮤니티 (주민) 위원회는 관리심사 기관의 의뢰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 4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제도가 따르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

(2) 정부 보장과 사회원조의 결합을 통해 노동 자구의 원칙을 장려한다.

(3) 영토 관리 원칙;

(4) 동적 관리 원칙.

제 5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업무는 보장 대상, 보장 자금, 보장 기준' 3 공개' 를 실시하여 사회감독을 받는다.

제 6 조는 사회역량이 지역사회 서비스, 기부, 보조금 등 사회공조활동을 전개하여 보장 대상의 생활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보안 대상 및 보안 표준

제 7 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상은 현지 비농업 호적을 보유하고 현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다음 주민을 가리킨다.

(1) 생활원도 없고, 노동능력도 없고, 부양자, 부양자, 부양인을 확정할 수 없고, 법정 부양자 또는 부양자가 부양, 부양, 부양능력이 없는 주민;

(2)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력이 없는 주민;

(3) 노동 능력이 있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는 주민;

(4) 노동능력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주민.

제 8 조 다음 도시 거주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1) 가정의 실제 생활수준은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보다 높다.

(b) 노동 능력, 고용 조건,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을 거부 하는 주민. 제 9 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은 국무원> 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높여야 할 때, 전액 규정에 따라 재심사해야 한다.

제 3 장 가구 소득 및 구조 금액 계산

제 10 조 가계소득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전체 화폐소득과 실물수입을 가리킨다. 포함

(a) 임금, 보너스, 수당, 보조금 및 기타 소득;

(b) 연금, 퇴직 (이혼) 연금, 기본 생활비, 실업 수당,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및 근로자 유족 생활비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로열티 및 기타 수입

(4) 재산 임대 및 상속 소득;

(5) 자영업소득

(6) 고려해야 할 기타 가계소득.

제 11 조 가계소득은 최근 3 개월 동안의 가계평균 소득에 따라 계산된다.

제 12 조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는 합의, 판결, 판결의 액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합의, 판결, 판결이 없는 부양비는 자녀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에서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의 나머지 50% 를 부양자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양비와 유지비는 지급자 소득의 25% 로 계산됩니다. 여러 부양 가족이나 부양 가족이 있으며 소득의 최대 5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우대금, 보조금, 보조금은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4 조 호구가 이주한 대학 중등학교 및 기술학교 학생은 가정인구에 포함되며, 그가 받은 각종 장학금, 장학금은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교와 지원병은 가계인구에 부과되고, 그 수입은 가계소득에 포함됩니다. 의무병 복무 기간에는 가정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수당은 가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배 기간에는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5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는 각각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생활원, 노동능력, 부양인, 부양인 또는 부양인을 확정할 수 없는 주민, 그리고 법정 부양인, 부양인 또는 부양인의 부양, 부양, 부양능력이 없는 주민은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전액 즐긴다.

(2)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노동력이 없는 주민은 1 인당 소득과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차이에 따라 즐길 수 있다.

(3)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 따라 현지 도시 주민들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 임시 구호를 주는 것은 보통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4) 노동능력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주민에게 1 인당 소득과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 차액의 40% 를 초과하지 않는 구호를 해준다. 이 가운데, 1 인당 가구 소득과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 차액의 80% 를 넘지 않는 구호를 해준다.

1, 장애인;

남자 55 세 이상, 여자 50 세 이상;

3, 그들의 가족은 이미 중병을 앓은 지 여러 해가 되어 의료 부담이 무겁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사람은 한 달에 30 위안을 늘린다.

제 4 장 신청, 승인 및 발급 절차

제 16 조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대우를 신청한 가정은 가장이 가정소재지의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를 통해 거리사무실이나 읍인민정부에 서면 신청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가 없는 경우, 직접 향민정부에 제출) 을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 gt 를 작성한다.

제 17 조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는 행정심사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개인 읽어보기를 기초로 입가구 조사, 이웃 방문, 서신 왕래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정경제 상황과 실제 생활수준을 검증하고 주민대표평론, 장표 발표에 제출했다.

제 18 조 거리사무소나 향인민정부는 조사 검증을 기초로> 에 대한 초심을 실시하여 현 민정 부서에 보고한다.

제 19 조 현급 민정 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비준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제 20 조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는 승인 결과를 발표했고, 이의가 없고, 보장 대우 수령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사 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상황이 사실이며, 시정해야 한다. 거리사무소나 향민정부는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조사검증과 초심을 완료해야 하고, 현급 민정부는 거리사무소나 향민정부가 보고한 초심자료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승인과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 21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금은 거리 사무실이나 향민 정부가 매월 지급한다.

제 22 조 행정 심사 및 승인 기관은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기록 보관소 및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한다. 분기별로 보장 대상의 가계소득을 심사하고, 보장 대상의 가계소득 변화에 따라, 시 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금 수속 정지, 감발 또는 증발 수속을 제때에 처리한다.

제 23 조 보장 대상자의 가계소득이 변화할 때, 보장 대상은 제때에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를 통과하거나 행정 심사 기관에 직접 알려야 한다.

제 24 조 호적 보장 대상자의 이전은 심사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 5 장 보증 기금 관리

제 25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은 재정예산에 포함돼 사회구제전용자금 지출 과목, 전문가구 관리, 특별자금 전용에 포함됐다.

제 26 조 민정 부문은 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음 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수지계획을 편성해 동급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정부는 비준된 지출 예산에 따라 월별로 앞당겨 지급하여 사용을 보증한다. 민정 부문은 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 집행 상황을 반영한 월보, 분기보, 연말 결산 편성, 동급 재정부문에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행정 심사 및 승인 기관은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대우의 승인 및 발급을위한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해야한다.

제 28 조 재정, 감사부는 법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의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29 조 재정부는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필요한 도시 주민들의 최소 생활보장 경비를 마련하여 조사, 훈련, 검증, 문서 관리 및 기층 직원 보조금을 마련하였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0 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관리 심사 비준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비판 교육을 주거나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의도적으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지 않는 가정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2) 직무 태만, 부정행위, 부정부패, 횡령, 횡령, 압류,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물 체납.

제 31 조 보장 대상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 민정 부서에서 비판교육이나 경고를 주고, 사수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물을 회수한다. 줄거리가 나쁜 경우 사기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을 취하여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누리도록 사취하는 것.

(b)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동안 가계소득이 호전되어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심사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제 32 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심사 비준자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심사 비준자에 대해 구두로 욕설을 하거나 구타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의거한다.

제 33 조 도시 주민이 현급 민정 부문에 대해 비준하지 않고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누리거나, 감발, 중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금 결정 또는 준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여전히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34 조이 조치는 시 민정국이 실시한다.

제 35 조 본법은 2000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