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서비스업 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특급배송 서비스 직원은 특급 물품을 수취인에게 배송할 때, 수취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급 물품이 도착했음을 직접 수령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발송인)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 수집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급 배송 서비스 직원은 추심자에게 추심 책임을 알려야 하며 이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과의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취인의 승인 없이 배송업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배송에 서명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택배 회사는 서명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서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서명하기 전에 서명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서명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사를 위해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참고:
1. 상품을 받은 후 서명하기 전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배사에서는 개봉 후 영수증 서명을 하지 않을까 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사가 상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2. 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면 정상적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후 주문을 손에 들고(매우 중요) 사용자가 상품을 검사하도록 하십시오. 이때, 영수증에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사는 사용자에게 상품 검사를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검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서명란을 지우고 판매자에게 전화한 후 상품을 봉인하여 택배기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4.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우편법 규정에 따라 수취인이 수령 서명을 한 후 해당 책임은 수취인에게 넘겨지며 택배가 떠난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편법 규정에 따라 물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