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우편소포의 배송이 금지된 우편물을 배송하도록 제한하고, 국내법령에 따라 유통이나 배송이 제한된 품목은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배송될 수 없습니다. 각 패키지의 무게와 크기는 지정된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포 우편물의 무게와 크기에 대한 제한은 우편 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 운송 수단, 우편 방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정된 한도는 소포의 특성과 사업 범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포장의 중량 제한은 일반 물품의 경우 65,438+05kg, 깨지기 쉬운 물품 또는 액체 물품의 경우 65,438+00kg, 특송 포장물의 경우 500g, 개봉할 수 없는 전체 포장의 경우 65,438+0kg입니다. 동시에, 각 패키지의 최대 및 최소 크기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 봉투에 넣어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 소포의 무게 및 크기 제한은 만국우편연합의 소포우편협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각 패키지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하지 않고, 각 패키지의 각 변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지 않으며, 측면 둘레가 3m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