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M 금지" 조항에 따르면:
제2조. MLM은 인력을 개발하고, 직·간접적으로 개발한 인력의 수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인력에게 보상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개발 중인 인력에게 조건부로 입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주관자 또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7조
다음 행위는 피라미드 계획으로 분류됩니다.
(1)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된 인력이 합류할 다른 인력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된 사람들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되는 사람들에게 보상(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 이하 동일)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개발사를 통하여 개발 중인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재화청약 기타 방법으로 위장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을 통해 프랜차이즈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인력을 양성하여 가입시키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3)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된 인력에게 개발 인력을 통해 합류할 다른 인력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오프라인 직원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온라인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MLM 금지 조례'에는 계층적 관계의 개념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특정 규칙에 따라 계층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많은 피라미드 계획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이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만 피라미드 계획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