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법 311조 운송 중 물품이 손상되거나 멸실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물품의 손상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합니다. 자연재해나 합리적인 손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특급배송업체에 속하는 경우 특급운송장 내용에 가격 보장 여부,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특급배송 서비스 업계 표준을 참조하세요. 가격 보장 등 그러나 현재 많은 특급 배송 회사는 업계 표준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 품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품이 손상된 경우 일반적으로 운임의 3~6배를 보상합니다.
통신사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이를 최대로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확장 데이터:
운송 클레임 범위
이론적으로 불가항력, 화물 메모리 결함 및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물품의 손실을 제외하고 운송업체는 발송인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물품의 멸실에 대한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 관행, 관련 국제 협약 및 해상법으로 인해 수입자가 운송업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품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만 운송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품 선적 및 하역 중 손실. 거친 적재 및 하역으로 인한 화물 낙하 또는 충돌로 인한 손상 등.
(2) 부적절한 적재로 인한 손상. 예를 들어, 가볍고 무거운 물품의 무리한 축적, 물품의 혼선 등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물품이 손실됩니다.
(3) 단기 선적 및 하역 손실. 물품의 적재 및 하역 부족, 수량 부족 등 운송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실
(4)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부상. 운송 중 적시에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물창의 온도를 조정하면 화물의 부패, 동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물에 의한 화물 손상. 일반해손을 제외한 물품은 바닷물에 침수되어 사용가치가 상실됩니다.
(6) 부당한 이탈이나 항해 변경으로 인한 손실. 암석 타격, 침몰, 충돌 등. , 이로 인해 물품이 손실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운송인의 책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