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급배송 잠정규정' 제25조에서는 특급배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약정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배송을 배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취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배송물을 받게 될 것임을 알립니다.
택배 수령 시 주의사항:
1. 택배기사는 택배를 취급하고 운반하는 전 과정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포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취급 및 운송 중에 표면이 직원의 호흡기 분비물로 오염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2. 집에서 택배를 수령할 경우, 택배기사에게 연락하기 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장물을 취급한 후에는 즉시 장갑을 벗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3. 커뮤니티 게이트에서 택배를 수령할 때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외출 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포장물을 취급한 후에는 즉시 장갑을 벗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4.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택배사는 상품을 특급캐비닛에 보관해야 할 수 있으며, 픽업자는 특급배송물을 픽업하러 나가기 전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포장물을 취급한 후에는 즉시 장갑을 벗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