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택배 조회 - 택배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장애 및 업무상 부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장애 및 업무상 부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보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와 업무상 손실 보상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 보상에는 주로 의료비, 일회성 장애 수당(7~24개월 급여), 일회성 고용 수당(업무상 부상 규정에 따라 결정됨)이 포함됩니다.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있는 지방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지급), 일회성 의료 수당(부상자가 있는 지방의 업무상 재해 규정에 따라 결정됨)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 유급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근로능력평가 결과 고시로 정함), 식비지원금, 간병비, 교통비

'고시규정' 제37조에 의거 업무상 상해 보험' 및 부상당한 직원이 위치한 지역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37조 업무상 장애가 있고 7~10등급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 업무상 상해 보험에서 일회성 장애 혜택이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급 장애는 13개월, 8급 장애는 11개월, 9급 장애는 9개월, 10급 장애는 7개월

(2) 노동 및 고용 계약 만료, 또는 근로자 자신이 노동 및 고용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일회성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인민 정부가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