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9조에 의거 국내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제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자는 우편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편 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송장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 송장 우편물 멸실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우편물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의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보상합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달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위 내용은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 중화인민공화국과 우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