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거래 관리 조치"
제 11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경영 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지불 형식, 반품방식, 안전주의사항 및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제 17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계약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정원칙에 따라 거래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하며, 소비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조항에 주목할만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는 계약형식 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형식 조항과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