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담배전매청과 체신부가 발표한 '담배 및 그 제품의 우편 서비스 재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담배 및 시가는 각 품목이 2개(400개)로 제한됩니다. (두 개의 품목을 함께 보내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담배 잎과 자른 담배는 각각 5kg으로 제한됩니다(두 가지를 합친 우편물이 10kg을 초과할 수 없음). 각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항목만 보낼 수 있으며 더 이상 항목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포"는 우편물 또는 소포를 의미하며, 각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소포로 제한되며, 여기에는 최대 2개의 담배와 시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방에 담배 1개비(200개비)만 들어 있는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할 경우 '1인 1회' 규정도 준수해야 하며, 1인당 흡연만 가능합니다. 한 번 소포를 배송하려면 하나의 우편 회사 또는 특급 배송 회사에 동시에 하나의 소포만 배달할 수 있습니다.
'담배전매법'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다른 곳에서 담배 잎과 담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운반하는 것은 국무원 관련 주관 기관이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관련 규정의 2배를 초과하는 담뱃잎 또는 담배 제품을 다른 장소에 우송 또는 휴대하는 경우, 무면허 담배특수제품운송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2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적으로 운송된 담배 전문 상품 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광둥우화담배전매국 - 담배배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