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분쟁 해결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20 조 운임 분쟁: 거래가 환불될 때 판매자는 배송비를 부담하고 바이어는 반품 운송비를 부담한다 (정말로 판매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위험 경고:
1.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수신측은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있고 송신자는 거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 한가어가 사건에 연루된 후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쪽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한가어를 거래약속 위반 처분한다.
확장 데이터
타오바오 분쟁 해결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16 조 판매자가 유휴 화물을 인도한 후 구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1. 유휴 상품은 성격에 따라 반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반품 후 파손, 소멸로 인해 판매자가 유휴 상품을 받을 수 없거나 접수를 거부할 경우, 거래는 판매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매자는 유휴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한다.
2. 반품 후 유휴 상품이 여전히 온전하다면 판매자는 즉시 유휴 상품을 접수하고, 거래는 모든 운송비를 공제한 후 구매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판매자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휴 상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유휴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3. 기타 특수한 경우는 한가한 물고기가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한다.
타오바오 규칙-타오바오 분쟁 처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