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 상품에 대한 손해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하며(상품 실제 손해 판단 기준은 상품 도착 시의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보험 상품에 대한 손해는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최대 금액은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품목: 신고 가격이 1,500위안 미만인 경우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가격에 따라 보상합니다. 신고 가격이 1,5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인이 분실한 경우 1,500위안만 보상합니다.
p>4.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손상의 경우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실제 운임의 3~5배를 보상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신고금액이 실제 운임의 3배 미만인 경우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확장 데이터:
우리 나라 법률에는 특급 배송 산업의 상품 운송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소송 실무에서 특급 배송 회사는 이러한 분쟁에 우편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운송업체는 비용의 최대 3배까지 해당 우편물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대부분의 특급 배송 회사는 특급 배송 양식 뒷면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의 손상에 대한 최대 보상 금액이 우편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우편법' 조항은 국내 우편업체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송업체와 고객 간의 물품 운송 분쟁은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물품운송에 관한 법률' . . 따라서 다른 특송업체의 분실물에 대한 보상은 이 법에서 정한 배송료의 최대 3배를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