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배송은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합의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수취인을 위한 자발적인 행위이므로 특급배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령 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배송 전화 통화 시 거절 이유를 설명하고 택배기사에게 거절 처리를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링크를 거부하거나 상품 수령 시 상품이 만족스러운지 또는 손상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럽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확장 정보:
'특급배송 임시 규정' 제4장 특급배송 서비스
제21조 발송인은 다음 사항을 작성하기 전에 특급배송에 종사해야 합니다. 기업은 특송 서비스 계약 조건을 숙지하고 물품 배송을 금지 및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키고 관련 보험 규칙 및 보험 서비스를 알려야 합니다.
발송인이 귀중품을 배송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특급 배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발송인에게 귀중품의 가치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속달우편을 배달할 때 발송인은 다음 내용을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1) 발송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수령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3) 배송된 품목의 이름, 성격 및 수량.
인민일보 온라인-속달 배송이 새로운 사기 채널이 되었습니다. 배송 후 패키지를 검사하거나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