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급배송 비용에는 판매자부터 고객까지의 전체 거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향 집결소에서는 '속달은 현으로만 배송되고 진은 배송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속달 배송 비용을 지불한 제품에 대해 1~5위안의 '픽업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의 '특급배송 잠정규정' 제25조에 따라 특급배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특급배송을 약정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배송하고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발송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수락합니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직접 상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계 변호사 Zheng Dawei는 "특급 배송 회사는 수취인에게 특급 배송물을 배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Township 특급 배송 집결소는 '환승 수수료', 즉 '픽업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합니다.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배송비를 수취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본인의 책임을 축소 또는 해소시키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보충: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특급 징수소를 발견한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불법 행위의 상황에 대해 Zheng Dawei는 "패키지를 수령할 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을 하고, 택배 회사의 불법 요금에 대한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지역 소비자 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택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다웨이는 집하소 취소로 인해 특급배송 물품을 집하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 우편물인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해당 거래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매장에 다른 특급 배송 일정을 변경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특급배송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특급배송업체에게 그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배송을 거부할 경우, 현지 우체국에 불만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