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우편물속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여러 의견" 5. 우편물속달 안전관리 책임체계 개선 (17) "단위책임" 원칙을 준수하고, 배송업체의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회사는 우편물 및 속달의 안전에 관한 주요 책임단위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단위의 제1책임자이다. 해운회사는 안전과 개발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이념을 확립하고, 내부관리와 자체점검을 강화하며, 각종 안전점검체계를 구축·개선하고, 수집·분류·운송·배송 등 전 부문에 걸쳐 안전점검 책임과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숨겨진 위험 검사, 등록, 보고, 시정 및 취소 폐쇄 루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 모든 프로세스, 전방위 안전 예방 및 숨겨진 위험 조사 및 관리를 구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