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류 정보 조회: 택배를 받은 경우 물류 정보를 보고 발송인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시스템 조회: 국가우체국 사이트나 휴대폰 클라이언트를 통해 자신의 택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경보: 택배가 분실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불법 점유한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해 경찰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P > 요컨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알 수 없는 택배를 받으면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소포 위탁 물품을 쉽게 열지 않도록 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