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3조. 우편물 또는 전보를 임의로 개봉, 은닉, 파기한 우체국 직원은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전항의 재물절도죄를 범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엄하게 처벌한다. 제253-1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제공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또한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의 징역 또는 10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제13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