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33조. 당사자가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한 배상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본 조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법률에 따라 상품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한 배상 금액은 배송 시점의 금액 또는 상품이 도착지에서 배송되어야 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계산방법과 배상한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