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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부된 후 택배비는 누가 지불합니까?
이유 없이 배송이 거부된 경우 운송업체는 배송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운송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 내에 물품을 약정된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며, 수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운송인은 물품을 보관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인도된 것을 이유로 발송인과 수취인이 책임을 지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은 수취인이 부담합니다.

특급배송을 거부한 경우 배송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나요? 거절 이유도 다양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1.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다. 수령한 상품이 구매한 상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배송비는 발송인이 부담합니다.

2. 수령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배송지연이 너무 깁니다. 배달원의 서비스 태도는 끔찍했습니다. 구매자가 비자를 거부할 이유가 있는 경우 화물은 택배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3. 특급배송의 경우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당사는 이유 없이 상품 서명을 거부합니다.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배송비는 편도입니다.

4. 구매자는 상품의 품질과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5. 특급배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급배송이 거부된 경우. 발송인은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6. 택배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발송인에게만 반송이 가능합니다. 배송비는 발송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송인은 배송비의 2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속달 임시 규정" 제27조: 속달이 지연,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부족한 경우, 보험 가격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됩니다. 택배 회사와 발송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 책임은 무보험 택배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배상 책임은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