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양용의 가족에 따르면 양용은 갑작스러운 사망 전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그날 오후까지 잠을 잤다. 당시 양용의 어머니는 양용에게 아이를 데려가달라고 부탁했으나 양용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병원 진단 결과 양용의 사망 원인이 급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과로사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 담당자가 계속 부검을 요청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담당자는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회사가 부담할 것이며, 보험이 필요한 경우 실제 검사 결과로도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담당자가 A씨는 가족들의 부검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양용이 과로사로 급사한 것이 입증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둘째, 양용의 아내에 따르면 양용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더블 일레븐 때 택배가 너무 많아서 이번 달에도 양용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양용은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양용은 20일, 263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양용이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했고, 많은 교대가 야간교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용은 한때 연속으로 2교대 야간근무를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현재로서는 양용의 시신을 부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회사는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도 부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